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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안전서비스 에스크로 제도

구매안전 서비스 에스크로(ESCROW)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야하고 통신판매업 신고 시 필수로 제출 해야하는 서류 중의 하나가 에스크로 가입 증명서 이다.

에스크로 서비스는

인터넷 쇼핑 이용시 소비자가 지불한 물품 대금을 은행 및 PG 사 등 제 3자가 물품 대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을 안전하게 받은 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소비자 보호 제도로 법률에서는 결제대금 예치제라고 한다.

전자상거래소비자 보호법에 의해 2006년 4월 1일부터 물품 대금을 먼저 받고 배송하는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는 온라인 상거래 안전 장치로 에스크로, 보험계약, 채무지급 보증계약, 공제계약 중 하나를 필히 가입하여 소비자가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거래나 배송이 필요하지 않는 재화의 거래

1회 결제금액이 10만원 미만인 소액거래는 해당되지 않는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결제배너와 같은 위치에 에스크로 가입서비스가 의무화 되어 있으며, 이 의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       에스크로 미가입 : 과태료 200만원 ~ 1,000만원

–       에스크로 미표시 : 과태료 100만원 ~ 500만원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검색 사이트 등록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필히 가입, 표시 되어있어야 한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 에스크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쇼핑몰 호스팅 업체를 이용하여 쇼핑몰을 개설하는 경우 PG 가입 시 추가로 에스크로를 가입하여 한번에 처리가 가능하다.

코드엠샵에서는 이니시스 결제 신청 시 에스크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쇼핑몰 호스팅을 이용하지 않고 개설하는 경우 시중 은행에 방문하여 에스크로 이체서비스로 해결할 수 있다.

 

<<관련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법 제24조 제2항

통신판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에 있어서 소비자가 제13조 제2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결제대금 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관련규정 전문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 정책/법령마당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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